선수등록을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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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한축구협회의 선수등록 규약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 학생선수의 서울전학 및 우수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이적은 어렵게됐다
10일 알려진바 대한축구협회는 지방학교 「팀」의 보급 육성과 실업 및 대학선수들의 무질서한 이적을 막기 위해 강력한 등록규정을 마련, 정기총회의 결정을 거쳐 금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계획하고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한 단체에 등록된 선수는①병역법에 의해 군에 입대 또는 제대한 경우 ②쌍방 소속장이 이적을 인정한 경우 ③학생선수가 재적교로 부터 졸업할 때 ④등록단체가 해산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2년 동안 다른「팀」으로 이적치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학생선수의 경우는 타교 「팀」에 전적할 수 없으며 재수 또는 낙제한 학생선수는 신규등록을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실시되면 서울 「팀」의 지방학생 선수 「스카우트」는 일체 허용 안되며 지방 「팀」은 절로 육성되고 일부 우수선수들의 불미스런 이적은 꼬리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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