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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경 교통과는 이 해부터 도주차량 또는 정비불충분으로 큰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사·차주·정비사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어 양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증거품으로 압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류하기로 했다.
그밖에 교통계에 수사요원을 편입시켜 교통사고 행정기구를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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