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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민원 절반이 이동통신관련 민원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접수한 통신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에 대한 민원이 전체 5천928건의 48.1%(2천85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선전화 28.5%, 초고속인터넷 17.6%의 순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통신에 대한 민원의 경우 사업자들의 무선인터넷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부당요금 청구, 명의도용피해 등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KTF에 대한 민원이 1천462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G텔레콤 490건(17.2%), 신세기통신 458건(16.0%), SK텔레콤 442건(15.5%)으로 집계됐다.

반면 각종 민원 처리기간은 LG텔레콤이 평균 1.6일로 가장 빨랐으며 다음으로 KTF가 7.4일, 신세기통신 9.7일 순으로 나타났고 SK텔레콤은 가장 늦은 평균 14.3일이 소요됐다.

유선전화에 대한 민원은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시외전화 시장에서 후발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시외전화 사업자 무단변경 관련 민원이 1천393건으로 전체 1천691건의 82.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당요금 부과 관련 민원 93건(5.5%), 업무처리지연 불만 27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온세통신 743건(43.9%), 데이콤 677건(40.0%), 한국통신 244건(14.5%)순이며 하나로통신이 27건(1.6%)으로 가장 적었다.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시외전화보다 적은 1천45건으로 통화품질 관련 민원이 303건(29.0%), 부당요금 280건(26.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업자별로는 한국통신이 279건(27.0%), 두루넷 261건(25.0%), 하나로통신 185건(17.7%), 온세통신 108건(10.3%), 데이콤 50건(4.8%), 드림라인 23건(2.2%)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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