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거 한번에 … 단독주택 3422필지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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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여수지구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들. 점포 겸용은 1층에 상가를 들여 임대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은퇴를 앞둔 김모(58·청주시)씨는 요즘 주말마다 건축자재 등을 보러 다닌다. 지난해 인근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 받은 단독주택용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다.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을 지어 3층에는 직접 거주하고 1~2층은 임대할 생각이다. 김씨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데다 새로 들어서는 택지지구여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며 “원룸을 들이면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거와 임대수익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가 올해 대거 분양된다. 단독주택용지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데다 주거 쾌적성이 높고 특히 원룸이나 상가를 들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최근 인기다.

 지난해 10월 아산시 탕정지구에서 청약 신청을 받은 단독주택용지(84필지)는 평균 47대 1, 최고 4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청주시 율량2지구 단독주택용지(101필지) 청약에는 3만여 명이 몰려 평균 3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이 같은 단독주택용지가 전국 32개 지구에서 3422필지(157만4000㎡) 분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이 같은 단독주택·아파트용지 등 올해 토지 분양계획을 확정했다. LH는 올해 전국 90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용지 97필지(354만4000㎡)와 상업·편의시설용지 1568필지(373만3000㎡) 등 총 5471필지(1300만여 ㎡)도 분양한다.

 이 가운데 일반 주택 수요자의 몫은 단독주택용지. 올해엔 공공기관 이전으로 주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많이 나온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물량이 예정돼 있다. 이광구 LH 통합판매센터장은 “분양가는 분양 직전에 감정평가를 통해 정하는데 대개 주변 일반 땅값보다 10% 정도 싼 편”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두 종류다. 원룸 등 주택만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과 1층에 건축 연면적의 40% 이내에서 상가를 들일 수 있는 4층 이하 ‘점포 겸용’이다. 용지 크기는 대개 330㎡ 정도다. 토지 사용시기가 지나면 용지 계약자가 직접 지어 입주·임대하면 된다.

 아무래도 층수가 높고 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에 주택 수요가 더 몰린다. 그러나 점포겸용은 주거전용에 비해 분양가가 더 비싸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가리는데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나 분양가 일시납 가능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하므로 분양공고를 잘 살펴야 한다. 입지여건 등도 신경 써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나 전화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글, 사진=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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