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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득 교수, 사업청탁 돈 받은 혐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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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 임관혁)는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50·사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교수는 광고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인터넷쇼핑몰 A사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광고대행업체 P사 윤모 대표는 함 교수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를 통해 A사와의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하고 광고대행 수수료 인하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표는 이 대가로 함 교수에게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6190만원을 건네고 벤츠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을 부담했다.

윤 대표와 함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는 또 모 방송사의 계열사 이사인 김모(49)씨도 만나 “청와대 김모(50) 비서관에게 돈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역시 김 전 비서관을 통해 A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였다. 김 전 비서관은 20여 년간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다 지난 정부에서 뉴미디어 관련 담당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은 김 이사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김 이사의 e메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와 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실제 함 교수와 김 이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함 교수 등이 받은 돈이 이들에게 건네졌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윤 대표의 사업에 투자를 알선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실제로 A사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함 교수는 검찰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함 교수는 “집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업이 있는 화·목요일을 제외하곤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 전 비서관은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끊어버린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사 측은 “광고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영업비밀”이라며 외압을 받아 P사의 광고계약에 혜택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함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 카네기멜런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에 최초로 대통령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학문을 들여온 인물이다. 1997년부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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