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에 가중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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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합의부(재판장 김춘영 부장판사)는 15일 하오 마약합동수사의 일제수사에 걸렸던 국내마약상습밀매업자 최정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77만원을 병과선고하고 백승현 등 4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에 따라 징역 2년에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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