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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연발에 대비 정비사 면허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교통부는 67년부터 자동차정비사 국가면허제를 실시하기 위해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교통부는 올해 들어 자주 일어난 큰 교통사고가 대부분 차량정비의 소홀에서 온 것으로 보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정비사면허를 주고 국내에서 7백개 정비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외국에서는 으례 있는 정비사자격시험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고물상 허가를 얻어 자동차를 땜질하는 무자격정비사들이 대부분. 이들이 손질한 자동차가 제대로 구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보고있다.
올해 들어 1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낸 큰 사고 1백24건을 골라 조사한 결과 차량고장이 67.5%로 으뜸이고 나머지가 운전사 과실(21.8%)이거나 도로시설불비(10.9%)였다.
차량고장중 대부분이「브레이크」고장과「핸들」고장이며 그밖에「라이트」나「타이어·펑크」등이었다. 이중에서도「브레이크」와「핸들」은 아직 국산화하지 않고 전혀 외국에서 도입해야만 하는데 업자들은 수명기간이 지난 낡은 것들을 그대로 땜질 정도로 수리하고 무리하게 계속 쓰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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