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강범석 특파원】일본 농림성은 「외국인 어업 등 단속에 관한 성령」을 12일자로 공포,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 성령은 한국 어업의 북대평양 수역 진출 태세에 자극 받아 제정된 것으로 ①외국인은 일본의 구역에 속하는 수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다. ②어획물의 양륙은 일반 무역선 및 외국에서 적출된 어획물이라는 「적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ADVERTISEMENT
【동경=강범석 특파원】일본 농림성은 「외국인 어업 등 단속에 관한 성령」을 12일자로 공포,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 성령은 한국 어업의 북대평양 수역 진출 태세에 자극 받아 제정된 것으로 ①외국인은 일본의 구역에 속하는 수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다. ②어획물의 양륙은 일반 무역선 및 외국에서 적출된 어획물이라는 「적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