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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 양륙 등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동경=강범석 특파원】일본 농림성은 「외국인 어업 등 단속에 관한 성령」을 12일자로 공포,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 성령은 한국 어업의 북대평양 수역 진출 태세에 자극 받아 제정된 것으로 ①외국인은 일본의 구역에 속하는 수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다. ②어획물의 양륙은 일반 무역선 및 외국에서 적출된 어획물이라는 「적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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