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진료 가산에 왜 병원급은 제외하나… 병원계 발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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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토요 휴무 가산 대상에서 병원급에 배제되자 병원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정심 위원 간담회를 열고 ‘토요 휴무 가산시간대 조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요 진료가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 모든사업장에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휴일ㆍ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토요 진료에 수가가산을 하자는 안건을 오는 27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건정심 상정안건이 ‘주 5일 40시간 근무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일차진료 지원방안’으로 정해진 게 화근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 진료가산 적용 가능성을 배제해 병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종합병원은 90%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66%가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 진료가산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모든 의료기관에 토요 진료가산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의사를 비롯, 수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초과 근무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주 5일 40시간 근무)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는 수가가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고용창출효과에서 보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토요 진료 가산을 적용해야 효과가 더 크다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 나춘균 대변인은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40시간 근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항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25%이상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에 수가를 별도로 반영하거나 토요 진료가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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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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