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펀드 투자 땐 40%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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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중앙포토]

10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 세제 혜택 펀드가 나온다. 장기투자를 유도해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저금리가 계속되는 데다 장기투자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없어 서민과 중산층이 재산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출시된 재형저축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 뿐 소득공제는 해 주지 않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장기 펀드 투자에 소득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며 “의욕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세제 혜택 펀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는 장기 펀드는 신 후보자가 지난해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설계한 것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으나 정치권에서 ‘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간 정치권과 정부 기류가 상당히 달라졌다. 국회에는 이한성(새누리당) 의원 등이 펀드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회사원이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연간 불입액의 40%(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정부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새로 내놓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 세제 혜택 펀드가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면 증권거래세가 늘어나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후보자는 10년 이상 답보상태인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다른 금융지주사로의 인수합병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공짜 점심’ 논란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무 재조정 신청자 중 자활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론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낙하산 인사 문제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금융권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개혁조치”라고 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 문제가 있으면 주식처분명령 등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사항이다. 현재는 은행·저축은행에만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보험·카드·증권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렬·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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