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수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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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출용 원자재수입의 인증 및 사후관리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실적의 25% 범위 안에서 세관단독으로 원자재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8일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월례 경제동향「브리핑」에서 박 상공부장관이 보고한 것인데 이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세·물품 세만의 담보제시에 특관세 해당 분의 담보까지 추가토록 조치했다.
대응수출 이행기간은 원자재B/L(선적서류) 도착 후 4개월 이내로 설정, 박 상공장관은 이 기간 내 수출 미 이행업자에 대해서 기 설정된 담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경한 조치도 병행시켰다. 한편 이날「브리핑」에서 박대통령은 연료의 유류 대체현황에 대한「브리핑」을 받고 종합대책을 서두르도록 훈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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