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과로 부상하고 치료비 못 받았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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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인권주간 첫날인 7일 상오 법무부 인권옹호과에 들어온 첫 인권침해사건.
작년 9월 26일 밤 차량의 정비불량으로「브레이크」와「핸들」고장을 일으켜 타고있던 합승이 높이18 「미터」의 낭떠러지에 추락, 전치 I년6개월의 상해를 입은 전수계(66·서대문구 면저동46의109) 노인이『고통사고가 난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보고도 않고 의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고 진정, 행방을 감춘 운전사와 관계 교통순경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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