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한인 식당 43만 달러 벌금

미주중앙

입력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인 업소 2곳 등 3개 레스토랑에 총 5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주 노동청은 13일 한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북가주 살리나스의 일식당 '이케바나(Ikebana)'와 김씨와 동업자 고모씨가 공동 소유한 샌타클라라의 한식당 '서울정' 그리고 베벌리힐스의 일본계 소유 고급 일식당 '우라사와(Urasawa)'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개 한인 업소에 부과된 벌금은 43만9604.67달러이며 3개 업소의 벌금 총액은 50만5000달러다.

노동청은 이들 업소가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휴식시간 보장 등 여러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케바나는 종업원 42명에 대해 최저임금 초과수당 식사휴식시간 지급 규정을 위반하고 월급 공제액에 대한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4만6695.88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서울정은 종업원 5명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16만5709.29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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