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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정위 한국문제 토의 혼선 거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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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엔본부 2일 UPI 급전동양=본사특약】 앞으로 상정될 한국문제 토의에 북괴대표의 초 청 여부문제에 관한 절차상의 논쟁은 「유엔」 정위가 2일 주말휴회로 들어감으로써 미결된 상태로 남았다. 남북한쌍방의 각 동맹국들 사이의 입씨름은 정위가 3일 하오 12시55분(한국시간)에 5일 하오까지 휴회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중단되었다.
정치위원회는 1일 「기니」 대표가 내놓은 남북한동시초청문제를 우선 토의하기로 38대 37 기권 27로 표결한바 있다. 「기니」 동의안의 토의가 3분의2 다수결을 요하는 것으로 정치위원회의 표결(브라질안)이 낙착되는 경우 한국문제의 중간토의는 끝장나게 될 것이지만 단순다수결로 족하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한국문제의 토의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유엔」 의사진행규정 제1백24조는 이미 합의된 토의순서의 변동은 3분의 2 다수결을 요한다고 되어있다.
지난 10월13일에 합의를 본 토의순서 상으로는 정치위원회가 타국의 내정에 대한 외세간섭배제문제(제7의제)를 다룰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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