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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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린벨트 해제관련 문답풀이

- 환경훼손 문제와 대책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풀린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등급이 이미 훼손됐거나 환경적 가치가 낮은 4, 5등급 위주로 돼 있고 수도권내 남북방향의 주녹지축과 동서방향으로 4개의 부녹지축, 11개의 보조녹지축을 설정, 환경훼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중 3분의 1이 집단취락이나 자연녹지,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부여돼 저밀도의 자연친화적 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조정가능지역도 저밀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돼 과도한 개발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다.

서울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경계선으로부터 2㎞ 거리내에는 조정가능지역 설정을 제한해 녹지벨트를 유지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조정에 따른 수도권 과밀문제와 대책

▶이번 조치로 23개 시군은 도시당 2020년까지 160만평의 개발이 가능해져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난개발 방치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 개발계획 수립 이후 조정가능지역을 해제할 경우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별 개발시기, 규모, 용도에 대한 수도권 전체차원의 검토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100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30만㎡ 이상의 공장용지조성사업, 10만㎡ 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다.

-교통문제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조정가능지역은 1곳당 평균 규모가 15만평이이서 교통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2006년까지 8차선으로 완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20년 목표인 수도권 순환전철로 교통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또 서울과 개발제한구역, 외곽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서울 - 춘천, 서울 - 파주, 서울 - 강화, 서울 - 평택 등 방사형 간선도로와 서울 - 분당, 구로 - 아산만 등 철도도 건설된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재원은 조정가능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광역교통시설금을 부과해 마련된다.

-집단취락과 조정가능지역의 해제절차 및 시기

▶집단취락은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입안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에 해제안을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해제된다.

반면 조정가능지역은 건교부, 지자체의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조정가능지역이 최종 설정되며 개발수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해 해제된다.

이에따라 우선해제지역은 올 8월부터, 조정가능지역은 빠른 지역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개발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하게 된다.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지구는 공영개발이 이뤄져 공시지가로 수용되며 주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된다.

건교부는 공청회 직후 투기징후가 포착될 경우 정부 합동단속반을 투입,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거래가 빈번한 사람,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한편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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