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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싸게 매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연세대의대동창회 (회장 정기섭)는 서울남대문로에 있는 전「세브란스」병원대지 4천여명이 『싯가보다훨씬싸게 불법매각되었다』고 문교부장관에게 진정, 문교부에서는 이진정을받아들일것으로 25일알려졌다.
연세대의대동창회는 이대지매각반대이유로 ①목적없이 학교재산을 매도하려는것은 잘못이며 ②입찰경매때에 개표부정을 했다는점을 들었다.
이대지는 지난7월7일총3억2천만원 (평당7만8천원) 에동양제과 이양구사장에게 매매계약된것인데 동창회측은 제일은행의 사후감정가격만도 5억3천5백여만원에 달한다고지적, 이대지매매 계약을 둘러싼 불법성울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이대지는 학교법인재산이기때문에 문교부장관의 처분승인이없으면 계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문교부는 이사회의 처분승인신청을 서류보안을 이유로두번이나반려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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