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비급여 진료 많아 부담 커…정부 보장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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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12일,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해당질병에 따른 의료비를 100%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증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해 건보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보 급여 범위 밖의 비급여 진료비가 높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다”며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요양급여의 대상 선정과 범위, 상한 등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에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모두 공단이 부담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이 이처럼 적극 나서는 건 4대 중증질환 전면급여화 공약이 후퇴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그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이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진영 장관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가 보장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당시 김용익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급여 공약에 날을 세웠다. 그는 “대선 후보 3차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는 간병비와 선택진료비가 다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며 “국민들이 바보같이 오해를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건 초보적인 개념이다. 국민이 듣고 이해한 게 바로 공약이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진영 장관이 장관 취임 후 4대 중증질환 급여화에 대한 예산 추계와 세부 계획을 작성 해 제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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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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