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죽음」에 국가보상|「공사상자 및 유족구호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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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건널목의 인」들과 같은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때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를 구하다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인 구호를 목적으로 한 「공사상자 및 유족구호법안」을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알려진 바로는 보사부는 과거에 이러한 사상자 및 유족에 대한 사회에서의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 이들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고 사회의 미풍을 널리 펴기 위해 이 법을 명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전문8조로 된 이 법안은 적용범위를 ①자동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로 인하여 위해 처해진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구하기 위해 공사상자가 된 때 ②절도·강도를 축출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보호하려다가 그로 인해 공사상자가 된 때 ③수난·수재·건물의 도괴·축대의 붕괴·기타천재지변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구하기 위해 공사상자가 된 때로 규정하고 이들의 유족에게 사망자의 경우는 50만원, 상해자는 30만원씩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유족중 생활능력이 있는 자가 없을 때는 사망자는 30만원, 상해자는 20만원씩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공사상자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공사상자 구호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사건이 발생 했을 때에 관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을 경유 보사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보사부장관은 보고접수 뒤 2일 안에 심의 지급토록하며 시·구·군은 공사상자의 장례비·치료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부담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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