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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세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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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새해 예산안에 있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즉 일반재정부문세입 총액1천6백44억원중 주세수입은 그 65.5%인 1천76억원에 달하고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조세라고 할 수 있는 전매익금 90억원까지 합치면 조세부담은 세입총액의 71%인 1천1백6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금년도의 제1회 추경예산상의 조세부담(전매익금포함) 7백97억원에 비하여46.3% 즉 3백69억원이나 격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CNP에 대한 조세부담율도 금년도의 10.3%에서 내년도에는 12.4%로 크게 증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1953연이래 조세부담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1959년도의 12%였으나 내년도는 휴전 후 최고의 조세부담율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는 국민의 조세부담면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연도가 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조세부담의 격증은 근년 세출이 팽창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미국원조는 일로감축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또 이와 같은 조세부담율은 대체로 동남아제국의 평균조세 부담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 이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중압도 가중되고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저항도 앞으로 가일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의 세목별증세 내용을 보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상의 납세목표액에 비하여 소득세와 영업세는 각각 1백%, 법인세는 58%, 주세는 47.5%, 물품세는 44.5%를 각각 증수하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같은 대폭적인 증세를 세법개정을 행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현실화, 음성세원의 포착, 탈세의 방지, 경제성장에 따를는 자연증수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기도하고있다.
금년도에 세무행정력이 현저히 강화된 결과 7백억원의 내국세 징수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거니와 지금까지 한국의 징세실적이 세제 자체보다도 세무당국의 징세노력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음성세원이 포착되지 못하고 있고 또 탈세도 성행되고 있으며 과세표준의 현실화의 여지도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도 세무행정력만 더욱 강화되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징세목표액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당국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다만 행정력의 강화, 과세표준의 현실화 등만으로 증세를 달성하려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이나 세원의 포착, 현행세제상의 모순의 시정 등을 위하여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내년도에는 특히 직접세의 대폭적인 증세를 기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간세 비율은 금년도의 당초예산의 31%대 69%에서 내년도에는 47%대 53%로 직접세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당국은 내년도에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직접세부담은 극히 불공평하였다. 특히 소득세는 그 동안 급격한「인플레」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물가및 명목적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면세점이 인상되지 못하여 저소득층에 과중한 대중과세가 되고있다.
이것은 한국의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 1965년 현재 1인당 GNP의 1.8배였음에 대하여 동남아제국의 소득세면세점은 1인당 국민소득의 10∼19배에 달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진행과정에 있어서 현행세제를 개정하지 않고 소득세를 대폭 증세한다는 것은 소득세를 더욱 가혹한 대중과세로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면세점의 인상 등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과중한 소득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인플레」및 경제성장과정에 있어서의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다소라도 시정하기 위하여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이상조정이 요청된다. 이 밖에도 「머스그레이브」세제관 권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면세제도의 정비 특히 실효가 없고 대기업의 탈세수단이 되어왔던 시설적립금 감면세제도의 투자실적에 의한 투자공제제도에의 변경, 주세의 종가세에의 변경 등을 위한 세제개혁이 요청된다. 또 도시에 있어서의 토지가격에 의 급격한 상승에 따르는 불노소득을 흡수하는 동시에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증가세의 창설도 고려해 볼만한 문제라고 하겠다. 김명윤<교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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