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매석 등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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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19일 연탄제조업자와 중간상인들이 연탄을 매점 매석할 때는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위반혐의로 엄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의 이와 같은 방침은 경제기획원의 요청에 따라 결정한 것인데 경제기획원에서는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연탄의 고시가격이 해제되었지만 동법에 의거 연탄의 매점매석행위는 단속할 수 있다고 주장, 일부 악덕업자들의 단속을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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