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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비의 보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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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2정유공장의 실수요자가 발표됨과 동시에 최근에 와서는 석유 「콤비나트」에 관한 석유화학의 개발문제에 관심들이 커져가고 있다. 그것도 거대한 석유 「콤비나트」를 가졌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술진에서 어느 정도 가담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화제로 되고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이 과연 선진국의 중화학공업부문이나 혹은 전자공학부문, 원자력개발부문 등을 소화하고 개척할 만큼 발달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가령 일례로 선진국에서는 이제 수력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발전사업은 원시적인 것이라 하여 대부분의 「에너지」공학 도들은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개발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력의 수요상의 요구 때문에 아직껏 수력「에너지」개발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의 공업의 규모와 내용이 선진적인 것이 되지 못한 탓으로 또 지금 당장에는 그런 선진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술개발에 힘을 쓰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
선진국 기업체는 자체 안에 연구기관을 두고 노상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가 기업체경상비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상례이다.
18일 국회 재경위원회에서는 새해예산안에 60여종의 민간단체연구에 4억여만원의 연구보조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이 들춰져 논란되었다. 더구나 연구보조비라는 것이 일반사무비는 물론, 차량비나 심지어는 세탁비까지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여 말썽이 되었다.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연구를 장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간단체를 정부가 보조하는데는 무엇인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겠다.
정부측에서는 보조금관리법의 개괄적 규정을 근거로 예산계상을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예산조치가 국회에서 승인되면 그것이 곧 「법적 근거」로 된다는 순환논법을 내세우는 모양이다.
정부는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진흥」을 목표로 「종합연구개발심의기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국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말썽이 될 만큼 입법조치를 밟지 않고 그저 보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종합심의기구」라도 입법화하여 예산지급의 근거를 삼도록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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