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달러 소송, 한인 변호사가 맡았다

미주중앙

입력

6세 소년이 최근 맨해튼 이스트 할렘에서 크로싱가드(Crossing Guard)가 없는 사이 학교 앞 교차로를 건너다 트렉터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소송을 한인 변호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김동민(사진) 변호사.

김 변호사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족 친척 가운데 변호사가 있는데 그를 통해 의뢰가 왔다"며 "시정부와 트레일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뉴욕시 감사원장실에 시정부 대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송예고(Notice of Claim)를 통지했다. 주법상 가족들은 요청서 제출 30일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변호사측은 시 정부에 5000만 달러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사망한 아이의 형이 현장에 있었다. 시정부는 동생이 사망하는 걸 목격한 형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구나 크로싱가드는 '사건 당시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거짓말이었다. 뒤늦게 출근했던 것"이라며 "크로싱가드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시정부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족측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속해있는 맥레인 푸드서비스사에 대해서도 지난 8일 뉴욕주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30분 맨해튼 1애브뉴와 117스트릿에서 교차로에서 9세, 6세 형제가 PS 155초등학교로 가던 중 우회전을 하던 트럭에 6세 동생이 치여 사망했다.

당시 근무시간이었으나 현장에 없었던 크로싱가드 플라비아 로만은 정직 처분만 됐다. 그는 당시 현장을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이종행ㆍ서승재 기자
kyjh69@koreadaily.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