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출입국이 격증한데 대비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과 한·미행정협정발효에 따른 형사특별법을 곧 성안. 국회에 낼 방침인것으로 17일알려졌다.
법무부가 성안, 곧 국무회의에 부의할 이 두개의 법안중 행협에 대비한 형사특별법은 주한미군들의 범법에 대한 구속절차 구속의 효력등을 규정했으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범법자및 체납자의 출국정지를 규정하고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출입국이 격증한데 대비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과 한·미행정협정발효에 따른 형사특별법을 곧 성안. 국회에 낼 방침인것으로 17일알려졌다.
법무부가 성안, 곧 국무회의에 부의할 이 두개의 법안중 행협에 대비한 형사특별법은 주한미군들의 범법에 대한 구속절차 구속의 효력등을 규정했으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범법자및 체납자의 출국정지를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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