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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가정법원을” 9만338명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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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1998년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울산지법으로 승격됐다.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을 맡는 소년부 사건은 심리하지 못한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기소사건 제외)들은 1시간쯤 걸리는 부산가정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다. 또 울산지법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도 부산고법까지 가야 한다.

 울산시민들은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해 10월 결성했다. 위원회는 고법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11일 현재 시민 9만338명의 서명을 받았다. 고법 원외재판부란 고법과 떨어진 곳에서 고법과 같은 항소심 재판을 하는 이른바 ‘작은 고등법원’을 말한다. 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에 있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가사분쟁, 상속 등을 다루는 법원으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곳에 있다. 울산지법에 가사부(제1, 2단독 포함)가 있지만 가정법원처럼 종합적인 심리를 하지 못한다. 상담과 조정을 진행할 공간과 조사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원회 측은 서명자 10만 명을 채우면 국회와 대법원에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울산시도 올해 10대 과제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를 포함시켰다. 정희권(50·변호사) 유치위원장은 “해마다 3300여 건의 울산 소년사건이 부산가정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재판은 가까운 곳에서 받는 게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이 울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9%가 고법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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