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보상제 적극 논의해야” 조윤선 여성부 장관 공감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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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군대 경력을 인정하든지, 그만큼 정년을 연장하든지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말이 아니다.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다. 11일 취임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군 복무자 예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질문은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제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과반이 군 가산점제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현재 발의된 가산점제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전체 제대 군인 중 공무원에 지원하는 1%에게만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며 “이것은 공무원 지원자가 아닌 분들에겐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자에 대해선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우대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기반만 마련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군 가산점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여성계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돼 시행되다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여성·장애인·군 미필자의 평등권과 공직을 맡을 권리(공무담임권)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률은 제대 군인이 6급 이하 공무원이나 공·사기업체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로 2~5% 점수를 가산해주도록 규정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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