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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스토킹은 8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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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과다노출(범칙금) 정말이에요? 흠 난 죽었다.” 가수 이효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과다노출’이란 말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떠올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범죄 처벌법 개정령안’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을 일으키면서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는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조항이 포함됐다.

 일부 네티즌은 이 조항을 1970년대 경찰의 미니스커트 단속에 빗대면서 비판했다. 이날 트위터 등에는 “유신시대 치마·두발 길이를 단속하던 경찰이 떠오른다”(아이디 ecoriver), “대중을 법으로 억압하는 유신시대가 닥쳐온다”(아이디 ty2square) 등 비판 글이 다수 올라왔다. 개그우먼 곽현화, 팝아티스트 낸시랭도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네티즌의 이런 비판에 대해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과다노출 처벌조항은 있었다”며 “새로 생겨나거나 부활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경범죄 처벌법(1조 41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가려야 할 곳을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법안에선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 부분이 삭제됐고, 처벌 수위도 즉결심판에서 범칙금 5만원으로 조정됐다. 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경범죄의 과다노출 조항은 기존에도 존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오히려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다노출의 기준도 논란이 됐다. 인터넷상에선 노출 의상을 입는 걸그룹 등이 처벌 대상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걸그룹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거나 엉덩이를 노출하는 등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심하게 느낄 정도가 과다노출에 해당된다. 성기를 직접 드러낼 경우에는 경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개정령안에는 ▶지속적 괴롭힘 등 스토킹(범칙금 8만원) ▶관공서 주취 난동(60만원 이하 벌금) 등 2개 항목이 신설됐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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