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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의 한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5일 국회는 야당의 지방유세를 둘러싸고 무엇이 「사전선거운동」 이냐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한편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는 박대통령이 야당의 유세활동이 선거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정부와 여당이 함께 연구하고 조처하라고 지시하고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문의하는것도 방법이 될것이라고 했다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활동 억압이나 야당탄압이라는 말을 듣지않도록 심중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무릇 정당이란 정권투쟁을 하기위해 조직된 정치집단이요, 또 민주국가에서의 정권투쟁이란 선거를 통해서 합헌적으로 정권교체를 하는것을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당이 정권투쟁을 전개하기위해서 대중접촉의 기회를 꾸준히 찾고 자기네들의 의사를 유권대중에게 널리 전달코자 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요, 누구도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비를 걸수없다. 그렇지만 정치운동에 있어서「사전선거운동」 이란 개념을 선점하고 이를 법으로써 금지하는 까닭은 선거시기가 박두하지도 않았는데 1, 2년 혹은 2, 3년전부터 선거유세를 자주 벌이면 국민의 정치적인 흥분상태가 지속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국정전반에 걸쳐 유해한 영향을 주기때문일것이다. 이것이 바로「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있는 입법취지인줄 알지만 무엇이 「사전 선거운동」 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예컨대 선거 1년전에 정당이 대통령후보를 공식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선거사전운동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올수 있고 정부·여당의 비위를 공격하면서 집권후의 정책상 청사진을 제시하는것이 「사전선거운동」 이라고 하면 「사전선거운동」 이 아닌 순수한 정책강연이란 도대체 무엇이냐하는 의문이 조성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사전선거운동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나 대법원의 유권적 해석을 기다리는것이 현명한 방법이요, 이점 대통령의 견해는 옳다고 볼수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각별히 주목코자하는것은 정당집회의 자유가 사전선거운동에 걸린다는 이유로 짓밟히지 않겠나 하는것이다. 만약 몇몇 정부당국자가 생각하는대로 「사전선거운동」의 한계를 넓게 잡는다고하면 야당의 유세활동은 위축을 강요당하기 마련인데 이렇게되면 국민의 기본권자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게된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은 이점을 깊이 고려하여 야당의 집회를 애초부터 단속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우선 집회를 허가해 주어놓고 강연내용가운데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법으로 단속하는 올바른 기풍을 세우는데 주력해야만 될것이다.
총선 1, 2년전부터 야당의 유세활동이 잦은 기본원인은 한·일협정비준 파동으로 원외로 뛰쳐나온 신한당이 대중유세를 중요한 정치활동의 무기로 삼았고, 또 이에 대항하는 민중당이 경쟁의식에서 조기유세를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유세의 조기 빈번화에는 그렇게 되지않으면 안되던 역사적·정치적 사유가 있었던 것이니 정부여당도 이를 십분 이해하고 이를 관대하게 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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