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 난관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의 새해예산심의는 선거관계법개정으을 에워싼 여·야의 의견이 조정되지않음으로써 난관에 부딪칠것같다. 민중당은 16일상오 여·야총무회담에서 오는 19일로 끝나는 선거관계법 심의특위에서 민중당의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 『새해예산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구성을 「보이코트」, 민중당측 위원명단을 제출하지않겠다』 고 공화당측에 통고했다. 국회선거관계법 심의특위는 14, 15일 이틀에 걸쳐 여·야단일의 고정안을 마련하기위한 조정작업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못했다.
김영삼민중당 원내총무는 16일 『선거관계법개정을 위해 특위까지 구성해놓은 공화당이 이제와서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에 부응하고 있는것은 정치도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 『예결위명단제출거부등 강경한 개정투쟁을 벌이겠다』고밝혔다.
이에대해 공화당 김원내총무는 『선거관계법 개정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있는 만큼 고정내용이 야당뜻대로 되지않는다고하여 새해예산심의까지 지장을 주어서는안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에 활동기간이 끝나는 국회선거관계법개정심의특위는 지난일부터 5인위를 구성, 여·야단일안의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있다.
16일현재 여·야는 ⓛ대통령선거법중부재자투표제의 실시 ②정당추천의 선거관리위원임기제폐지등에 의견을 모았을뿐 야당이 요구하는 지역구·전국구의석수의 조정, 타당후보지원금지조항삭제등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이 맞서있다.
민중당이 최후의 개정선으로 내세우고 있는것은 ①지역구를 1백54, 전국구를 22로 각각조정하며 ②선거인명부작성권을 선관위로 이관하며 ③투표용지번호표 배부때 정당추천인의 동행가인 ④경리책임자의 형사책임에 의한 당선무효규정삭제 ⑤타당후보지원금지조항삭제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