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규모 자격정지 잇따르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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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리베이트 악몽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료인 100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리베이트 사건 관련자 1300여 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의료계에서는 무더기 자격정지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 13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제약 업계와 병·의원 관계자 100명 이상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 측은 의사들의 강의를 녹화한 뒤 이를 직원들이 수강한 것처럼 꾸미고 강의료 명목 등으로 거액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병원 홈페이지 광고비, 설문조사비 등 동아제약 측이 만든 명분으로 금품을 받았다.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TV·냉장고 등 전자제품 등을 선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의사 김씨는 동영상 강의비 명목으로 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반 관계자는 "강의료, 설문조사비 등을 가장해서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처벌 기준은 금품 수수 금액으로 나눴다. 검찰은 금품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인 의사는 기소했지만, 1000만원 미만을 받았거나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를 받은 측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금품을 받은 의사,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사법처리된 의사들은 벌금 액수에 따라 2~12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쌍벌제 시행 이전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들은 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의료인 대규모 처벌로 의사협회는 비상이 걸렸다. 의협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면허정지는 개업의에게 사형선고와 같다"며 "제약사의 요청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마케팅 활동인데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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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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