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임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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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언론기관이 사회의 공기라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다. 이러한 통념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는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표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이란 법률과 동동한 타당성이 안정되어있고 다만 강제성이 없다는것 뿐이다.
말하자면 이번 언론공공성유지법안이란것은 통념을 강제규정으로 끌어올렸다는데에 특질이있다.
이와 유사한 법률로는 공정거래법이 있고 외국에는 독점금지법같은 것이있다. 그러나 이런것은 모두 경제행위에 대한 윤리성을 대상내용으로 삼고있으며 그것도 헌법과의 관계에 아직껏 왈가왈부가 그치지않고있는 형편이다.
언론기관이 그의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치못해 법률의 힘을 빌어야할 정도로 그의 체질이 취약해졌다면 이것은 언론계 전체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언론기관의 기업활동이 비공개적이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부당 경제행위에 관련된 법의 테두리에서도 거론될 문제다. 그런데도 전기 언론요강에서 엿보이듯 요강의 초동기였던 편집권의 독립이 훈시규정 정도로 되고 오히려 경제행위나 체제면에 관한 부분을 중요시하여 이에대한 제약을 설정하는것으로 언논의 공공성이 유지된다고 착안하였다.
언론의 공공성이 기업형태의 여하에따라 크게 좌우된다는것도 수긍된다. 그러나 기업형태여하가 기업의 공공성에 깊이 관련된다면 이는 비단 언론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신문의 편집인, 그리고 경영인이 공공성에 대한 자각을 더욱 절감토록하는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지앉을까….
미국에서는 「케네디」 행정부의 사법성공보부외이 1961년 신문·방송의 겸영에 관한 「분산정책」을 시사하여 신문계에 한때 돌풍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요강에 대한 각계의 신중한 여론을 충분히 반영시키는것이 필요하겠다. 신문기업의 거대화 집중화는 공공의 이기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두견해에 일선을 획하는것이 공공정책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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