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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끝낸 밀수특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특정재벌밀수소건이상 조사특별위원회는 특정인구속·관계공무원고발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처리안을 내놓음으로써 단일처리안을 작성치 못한채 해체되었다. 30일동안 조사활동을 가진 특위는 11일 여·야가 각기 내놓은 처리안을 단일화하려 했으나 야당측이 총퇴장하는 바람에 공화당의원만으로 9개항목의 공화당처리안을 통과시켰는네 야당은 조사를 통해 얻은 심증으로 굳힌 11개처리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 대여공세를 펼 방안으로 이써 재벌밀수사건뒤 처리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허다한 문제점이 가로놓여있다.
여·야가 단일처리안작성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당리당약을 초월한 조사가 무산되어 정략에 치우친데 있는것 같다.
권력과 재벌과의 결탁문제 등이 확증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초조했던 야당은 밀수사건의 심증만으로 「무더기」 고발·특정인구속등 방침을 세운데서 여·야간에 타협점을 발견치 못하고만셈이다.
공화당조사위원들은 심증만으로는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주장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헌법·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법률」 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김진만위원장은 11일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하기 앞서 『국회에서 특정인구속을 건의할 수는 없으므로 적법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대법원장의 견해를 들어보자』고 제의했으나 일축되고 말았다. 야당조사위원들은 김정염전재무장관, 정소영재무차관보, 명동근세관국장, 문용섭전부산세관장, 서왕연대검검사(전밀수합동수사반장)도 한비의 OTSA 도입사건에 관련되었다고 보고 김전재무장관등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제까지의 조사로 보아 관계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야당주장을 봉쇄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자고 주장했다.
당초 특조위가 조사에 착수할때는 OTSA가 밀수라는점에는 의심을 주지않고 다만 그 밀수가 정부와 결탁했는지 또 그 배후관계는 누구인지를 가려내려던것이 지난달 25일 울산의 한비현장검증때 한비대표이사 성상영씨가 참고인으로 발언을 통해 『OTSA는 한비의 기술진에서 검토한 결과 비료공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일본삼정물산에 요청, 정당한 차절를 밟아 들여온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다만 이일섭전상무가 통관절차를 밟지않고 횡류한것만이 범법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 발언내용이 보도되자 사건을 수사, 이미 공소까지 제기한 검찰은 『발뺌을 하려는 피고측의 잔꾀에 불과하다.』고 일축에 붙이고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고 버티고있다.
조사위가 상경, 성상영씨를 정식증인으로 채택, 증언을 들었지만 성씨는『한비공정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4천3백90만「달러」의 계약에 의해 일본 삼정물산에서 선정수입하게되며 한비기술진측의 요청을 받아 검토한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면서 합법여부를 묻는 조사위원들의 물음에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한다하더라도 믿겠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 가려질 문제』라고만 말하여 합법여부에 뚜렷한 증언을 회피했다. 따라서 OTSA도입의 합법여부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큰 쟁점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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