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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은 지 10년이 지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용 면적을 늘리는 구조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국무총리.姜哲圭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여서 시행 결과가 주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를 받은 뒤 10년이 지나면 단지 또는 동별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거실.방을 베란다까지 확대하는 등 건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내부 구조 변경이 자유로워진다.

규개위는 리모델링에 대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올해 안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바꿔 입주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이 지나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인접 건물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조경.건축선은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높이 등 당초 적용됐던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단식 구조를 바꾸거나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는 등 전용면적을 늘리는 구조변경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을 위해 단지 내 도로.주차장.조경시설.놀이터 등의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기준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용도를 맞바꿀 수 있게 된다.

규개위는 아울러 현재 단지별로 평당 월 1천~1천5백원씩 걷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세대수를 늘리거나 세대간 벽을 허무는 리모델링은 금지된다.

송유철 규제개혁1심의관은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기준이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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