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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집회폭행사건 신한당 이택희씨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영동】속보=3일상오 11시 30분 청주지법 영동지원 박학진 판사는 이택희(36·신한당충북 제3지구당위원장)피고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덕재 영동경찰서장이 공무집행중에 이 피고로부터 구타당했다는 검찰측의 증거제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 형사소송법 제3백 25조를 적용, 무죄를 선고했다. 이 피고는 구속된지 꼭 30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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