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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서 수의계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재경위는 조달청국정 감사에서 대일 구매사절단이 동차 등 물품을 사들이면서 일본상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대일 청구권 자금관리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이동재(민중)의원은 청구권 자금관리법은 긴급한 사항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절단은 긴급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동차·선박등 총5건 2천 8백만불 어치를 수의계약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재경위는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소송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등 7억3천2백만원을 국세청이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세입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의원들은 고액 소득층의 탈세행위가 빈번하여 8월말현재 탈세액이 3억1천만원에 달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고액체납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세청 당국은『고액체납자가 없다』고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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