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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20대女 해고후, 임신시킨 남친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학에서 학자금융자 담당관으로 일했던 여성이 혼전임신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를 당했다고 5일 유코피아가 전했다.

유코피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테리 제임스(29)는 지난해 10월 혼전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이 대학은 모든 직원들에게 매년 서약을 받고 있다. 서약문에는 술과 마약, 흡연을 하지 않으며 질투와 탐욕을 멀리하고 혼전 성관계를 포함한 비도덕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제임스의 남자친구이자 약혼자에게 그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제임스는 28일(현지시간) NBC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여자는 임신했다고 해고하더니 나를 임신시킨 남자는 괜찮다는 말이냐”며 학교의 남녀차별적인 태도를 성토했다. 그의 약혼자는 학교의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는 타이거 우즈의 스캔들로 유명해진 글로리아 올레드를 변호사로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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