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옷장 털이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자신이 일하던 목욕탕 손님의 옷장에서 3백여만원을 훔치는 등 대중 목욕탕을 돌며 옷장을 털어온 혐의 (상습절도) 로 張모 (43.성북구 돈암동) 씨를 구속했다.

張씨는 지난해 11월 만능열쇠를 이용, 자신이 구두닦이로 일하던 성동구 금호동 B사우나에서 宋모 (45.성동구 옥수동) 씨의 옷장을 열고 현금과 수표 3백36만원을 훔치는 등 서울 시내 대중 목욕탕을 돌며 3차례에 걸쳐 4백여만원 어치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張씨는 열쇠가게에 특별 주문.제작한 만능열쇠를 이용, 목욕탕 이용객들이 깊이 잠든 새벽에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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