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온라인상 피해 '디지털 신문고' 두드리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거위알 공예 전문가인 김모씨는 지난해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위알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달된 거위알은 주문한 것보다 작았다. 배송료도 처음 주문할 때 써 있던 것보다 2백 달러 이상 비싸게 매겨져 신용카드에서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고민 끝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홀로 해외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엄두가 안났고,비용도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미국의 인터넷 기업에 연락해 조정을 시도했다. 그 결과 김씨는 거위알에 대해서는 작아진 크기 만큼의 차액을 환불받았다. 하지만 과다하게 청구된 배송료는 "물품의 포장 수준에 따라 배송업체가 책정하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포기했다.

인터넷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분쟁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을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분쟁을 조정하는 각종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뜻밖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네티즌들이 이용할 만한 분쟁조정위원회로는▶전자상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기업과 고객간의 다툼을 다루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메인 등록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다툼을 정리하는 개인정보분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위원은 법조계.학계의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0년 4월에 출범,지난해말까지 총 5백41건의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했거나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 현재 진행중인 미결 사항은 4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kr'도메인 이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출범했으며 주로 도메인 무단선점 등 부당행위에 대한 조정을 맡는다. 예를 들어 개인이 특정 회사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과 회사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경우 회사측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조정위원회는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들이 출석해 해명하는 직접 심리보다는 신청서.답변서.증명서류 등을 토대로 한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조정을 진행한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올해 설립됐다. 본인의 동의없이 업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의견청취.증거수집.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쌍방에게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한다. 분쟁위원회는 법률가.기술전문가.교수 등 15인 이내로 구성됐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