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LG텔레콤, SK텔레콤 규제강화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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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와 LG텔레콤은 9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합병과 관련, 정부가 `비대칭 규제'(차등규제) 등 엄격한 합병 승인조건을 부과해줄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정책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양사는 이 건의문에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급상승을 방지하고 후발사업자들에게 실질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에 대해 ▲할부판매 및 카드사 제휴를 통한 우회적 보조금 지급 금지 ▲판매비 축소 ▲요금규제 강화 등의 비대칭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SK텔레콤이 시행하고 있는 단말기 할부판매와 가입비 분납 등의 제도를 금지하고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연간 요금수익의 20% 범위내에서 120일간의 무료통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반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수익의 10% 범위내에서 30일간 무료통화 제공하는 것을 규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이 5개 카드사와 제휴해 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겸용 멤버십카드인 `모네타카드'를 통한 우회적 보조금 지급과 SK텔레콤 전용단말기 출시를 금지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KTF 관계자는 "별다른 조건없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할 경우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이 올 연말에는 매출액기준으로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건의는 건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통해 국내 통신산업 발전과 국민 통신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난번 건의문과 다른 것이 없어 여론몰이 차원인 것같다"면서 "내용을 보면 국민편익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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