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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수입을 제한|농구등 기계류백20여종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공작·섬유·화학·기계 및 농기구등 1백20여개 기계류의 정부불에 의한 대일지역수입을 제한조치했다.
기계류국산화촉진위의 자문을 거쳐 확정, 15일부터 시행되는 이제한조치는 한·일교역불균형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되며 ▲한·일기술제휴로 도입되는 것▲제작견본용 및▲기타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무역계획상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불표시품목을 대상삼은 이번조치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승강기·냉동기·압연기·선반·착암기·연마기·「펌프」·조형기·재단기·압축기·「콘크리트·믹서」·요철인쇄기·직기·「러셀」기·「트리코트」기·동력철분무기·분류기·혼합기·열교환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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