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면 압수·벌금|「텔리비젼」등록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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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보부는 국영「테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 현재의 「텔리비젼」시청료를 소지료로 전환하여 「텔리비젼」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같은 조치는 「텔리비젼」시청자들이 민간방송의 시청을 이유로 시청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취해진것으로서 이 소지료는 매달현재의 시청료만큼 지불하게 된다.
또한 이개정법률안은 등록증이 없는 「텔리비젼」 수상기는 특정외래품 또는 장물로 간주하여 압수 또는 벌금을 과하도록하고 「텔리비젼」수상기를 양도하고 30일이내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을때는 소지료의 1년분을 벌과금으로 과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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