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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밀수사건 공소장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피고인>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창희(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
▲전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일섭(업무상배임·문서손괴)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성상영)(관세법)

<▲이창희 부분>
한비회사 업무담당상무로서 일본국 삼정물산 주식회사와의 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외자 48,861,000불에 대한 내자조달이 여의치 못하자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던중 1966년4월중순경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가50번지소재 한비회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인 동사총무담당상무이사 이일섭으로부터 내자조달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인기품목이며 다액의 이윤이 예상되는 「사카린」 OTSA(비차관허가물품)를 동공장건설자재인 것 같이 가장 반입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처분함으로써 소요내자일부를 조달하자고 제의받자 피고인은 이에 찬동하고 상호 공모하에 당시 업무부자재과장이던 공소외 이창호를 시켜서 전시OTSA60「톤」을 차관자금에서 발주하는 기안문서를 작성케하고 동사동경지점을 통하여 차관제공자인 일본국 삼정물산 주식회사에 발주하여 동회사로 하여금 동년5월5일 불표시품목목인 전기OTSA60「톤」을 일본선박인 신고 소에 여타기재와 함께 선적하여 울산항에 입항케 한 후 동물품싯가 약 2,880만원 상당을 동지보세지역에 반입장치하고 상피고인 이일섭으로 하여금 1966년5월14일및 동월15일의 양일에 긍하여 이를 동보세지역으로부터 반출하여 부산시소재 금북화학주식회사 기타에 매각처분함으로써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밀수입하여 동물품에 대한 관세2,713,514원55전 특관세 2,485,809원59전 도합5,199,324원14전의 관세를 포탈했다.

<▲이일섭 부분>
㉮한비회사 상무이사직에 있던 자로서 그 재직당시인 1966년5월5일 정부지불보증의 차관자금에 의하여 일본국 삼정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도입되는 한비회사 울산공장시설은 한비회사에서 한국산업은행에 후취담보로 제공된 것인바 차관자금에 의하여 지불되고 도입된 본건 「사카린」원료인 OTSA60「톤」 싯가 약2,880만원은 이를 처분하려면 동은행의 승인을 얻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66년5월14일및 동월15일의 양일간에 긍하여 피고인은 제일제당회사소속 화물자동차를 동원하여 울산시소재 한비회사 사무실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전기 OTSA60「톤」을 무단출고 매각하여서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동액상당에 대한 한국산업은행담보권을 상실케하여 동은행에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전기와 같은 OTSA60「톤」의 밀수입사건이 1966년5월18일부산세관에 의하여 적발되었으나 동세관의 피고인에 대한 통고처분에 따라 동년6월11일 통고이행을 한 후 동밀수사건이 사회 여론화되거나 차관자금사용에 대한 정부의 감사에 의하여 발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에 후취담보증빙서류로 보관중인 선적서류를 없애버리고 OTSA2, 400대가 기재되지 아니한 서류로 바꾸어짐으로써 선적서류의 효용을 해할 것을 기도하고 동년7월초순 정오경 한비회사 사무실에서 정부지의 회사직원 이종상과 산업은행직원 김운하를 시켜서 산업은행투자개발부에 비치된 한비회사 관계선적서류철 중 송상NOS-Y007 (OTSA표시인 1-240이 기재) 2매 영사송상 1매 보험증서 1매 선하증권 1매 등(증제6호)을 기시경 인출은닉케 하여서 한국산업은행 소유의 전시문서의 효용을 해했다.

<▲한비 부분>
피고인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는 기기관인 총무담당상무이사 이일섭과 업무담당상무이사 이장희가 동회사의 내자조달을 위하여 회사의 의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전기와 같은 OTSA의 밀수입을 계획하고 1966년5월14일과 5월15일의 양일에 걸쳐서 울산시소재 동회사공장내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있던 불표시물품인 「사카린」원료OTSA60「톤」싯가 약2,880만원 상당을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 반출하여 부산시소재 금북화학주식회사에 매각 처분함으로써 이를 밀수입하여 동물품에 대한 관세2,713,514원55전 지관세 2,485,809원59전 도합 5,199,324원14전의 관세를 포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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