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계획 손질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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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로 경기도 성남지역 옛 시가지 재개발사업 기본계획과 개발방식이 크게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3일 "서울공항 주변 고지대 건축물 고도제한 높이가 현행 12m(4층)에서 45m(15층)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현행 기준을 토대로 마련된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시(市)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계획수립 당시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복재개발에 비중을 두게 됐다"며 "고도제한 완화로 건물 층 높이와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성이 확보돼 개발방식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개발 기본계획을 재검토, 구역별 개발방식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성이 떨어져 수복재개발(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은 건물소유자가 개발하는 방식)로 추진하려던 14개 구역 중 상당수는 철거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 수용계획상 재개발 이전 7만1천가구 24만6천명이던 인구가 재개발 이후 6만4천가구 19만4천명으로 오히려 7천가구 5만2천명이 줄게 돼 난개발이나 과밀화는 없을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시는 당초 재개발대상 20개 구역 중 사업성이 확보된 6개 구역은 철거재개발로, 사업성이 부족한 14개 구역은 수복재개발로 각각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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