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확인 하루 50만원" 미행 수법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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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를 이용해 불륜 현장을 뒷조사한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 등 7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ㆍ이용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ㆍ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 A(50ㆍ여)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A 씨의 남편 B(55ㆍ법무소 사무장)씨와 종업원, 의뢰인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안산시에 심부름 센터를 차려놓고 2011월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 130여명으로부터 배우자 불륜 등을 뒷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륜현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부름센터 직원 19명은 남녀 2명씩 짝을 이뤄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하루 의뢰비로 50만~100만원을 받았으며, 1년 7개월 동안 챙긴 부당이득이 3억원에 달했다.

특히 남편인 B 씨는 법무소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온 손님들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며 꾀어 아내 A씨가 운영하는 심부름 센터를 소개했다. A씨 역시 자신의 심부름센터에 온 손님들에게 남편의 법무소를 소개해 이혼소송을 돕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의뢰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성행중인 심부름센터가 서울 500여곳, 전국 1500여곳에 이른다. 이들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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