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일 e메일을 통해 전 애인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폭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27)씨를 구속기소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린 김모(23.대학생)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11월까지 9년간 사귀다 결별한 전 애인 P(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등을 타인명의의 e메일을 이용, P씨 및 P씨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다.

S대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모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배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6회에 걸쳐 국내 4대 PC 통신사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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