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요원을 증원|보세 창고의 확충|주요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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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이번 밀수 사건 파동을 계기로 거의 만성화 되어왔던 세관 행정의 부실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세관 행정 종합 강화 대책을 성안,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29일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세관 행정이 고도의 전문적 행정 기술을 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정된 세관직원만 가지고 방대한 수출입 물자를 빈틈없이 점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 예산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한 행정력강화도 실현치 못했지만 차제에 관세행정의 혁신적인 재 정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동 당국자는 세관행정에 언젠가는 커다란 변혁을 치러야할 부조리가 잠재·만연되어왔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세관행정의 부조리는 기업여건의 부조리가 반사되는 것이므로 기업환경의 정책적 체질개선이 병행되어야하며 그러한 기업환경 정상화가 선행 내지 병행되지 않고 세관행정만 경화시킨다면 오히려 경제계에 심각한 침체를 유발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긴급 및 장기대책으로 마련된 재무부의 세관 행정 종합 대책은 세관 요원 증원, 보세 창고 시설의 확충, 외자 도입 허가품목의 규격·수량 등 명세작성, 수입물자에 대한 통관 및 검사업무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긴급 대책으로는 ①원면 등 18개 검사생략품목에 대한 검사 부활 ②긴급한 소비재에 대한 선상 통관 조치 ③관세 포탈 및 밀수업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④울산 보세지역에 대한 철책시설 등이며, 장기 대책으로는 ①관세행정 강화를 위해 세관요원을 올해 6백 명으로 증가 ②재무부 세관국 지도과에 감사계를 신설 ③타소장치·보세창고 감정 분석 시설 확충 ④일일분할통관제를 기간부 일괄통관제로 ④외자도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외자도입 허가제에 품목·규격·수량 등 명세서를 작성토록 하는 동시 검사의 회수를 늘리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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