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의료비·전월세 자금 등 대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6면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액이 실질가치가 보장 되어 있다. [중앙포토]

국민(행복)연금이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도입방안이 공개 됐다. 요점은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4만원~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원 되는 것이다. 인수위 방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고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317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그동안 부어 온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겐 14만원~20만원만 준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가입해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해 연금의 종류와 각종 서비스 등 필요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필수 관심사다.

 ◆부부 모두 가입 시 노후 연금 혜택도 같이 받는다=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연금 제도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유족연금 선택사항=부부가입자 중 불입액이 많은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 그동안 아내가 불입한 연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유족연금 제도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중에) 만일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자신의 연금에 사망 배우자의 연금 20%를 추가지급 받거나, 자신이 낸 연금 모두를 포기하고 사망 배우자의 연금만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개 가입기간이 긴 남편의 연금이 본인의 예상 노령 연금액(36만원)보다 높을 것이므로,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가 오르면 국민연금도 더 받는다=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돼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 한다.

 ◆산재로 장애보상 받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절반만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어선원법에 의해 장애급여나 보상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중복해 지급하지는 않고 50%을 지급한다.

 ◆가정형편 어려워도 보험료 반환 안돼=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향후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한해 반환해준다. 참고로 거주여권이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 서류, 거주여권 사본 등이다.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다. 자격은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500만원 한도)로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같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부양가족연금도 지급한다=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추후납부도 가능하다=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