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정부재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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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두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따르는 서울 용산구의 보궐선거 실시는 정부재량에 맡겨지게 될 것 같다.
국회의장 선거법의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1백 35조)은 보선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하지 않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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