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문광위 '영화진흥법' 마찰

중앙일보

입력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인영화만을 상영하는제한상영관 설치를 허용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문화관광위 및 법사위 소속의원들간에 논리대결이 벌어졌으나 결국 문광위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법사위가 영화진흥법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의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상물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수정안을 본회의로 넘기자 문광위원들은 즉각 "사전검열제도가 부활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문광위는 법사위의 수정안 마련을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당초 원안을 수정한 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 2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결국 문광위안이 채택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미성년자 규정을 놓고 법사위가 문광위의 `만18세' 안을 `연19세'로 수정하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문광위가 반발, 논란 끝에 `만18세'로 재조정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만섭(李萬燮) 의장이 법사위가 마련한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정범구(鄭範九)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 문광위원들은 "법사위는 법 체계와 자구 수정만을 할 수 있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원도 모르게 법사위가 내용을수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법사위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임의적인 내용변경으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문광위의 원안을 수정안으로 발의,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이 "제한상영관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영관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이 상영관에서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인공기가 등장하는 영화가 상영될 경우 문제가 될 수있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 의장이 2개 안건을 표결에 부쳐 문광위가 발의한 수정안이 찬성 107표,반대 61표로 채택됐다.(서울=연합)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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