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결정후에도 48시간이나 억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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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된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고 검찰에 구속 송치, 48시간을 불법감금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되었던 심춘섭(28·중구인현동1가 80)씨는 서울 형사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내어 지난 17일 석방결정을 받았는데 서울마포서 수사계 송창호(44)형사가 심씨를 그대로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 48시간이나 억울하게 감금한 것이다.
송형사는 19일 하오 서울지검 윤승영 검사에게 『심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석방결정서를 주머니속에 넣고 있다가 깜빡 잊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송형사의 부주의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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