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원료밀수사건 원점에서 전면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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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차장검사는 밀수입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끝낸 후 부산세관의 관세법 적용문제를 검토하여 법률적용문제까지 현지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차장검사와의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특별수산반의 재수사의 한계는 어떤가.
답=밀수입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출발, 전면 재수사를 통해 밀수입사건의 규모와 부사세관의 관세법 적용의 타당성여부까지 가려내겠다.
문=재수사의 단계는 어떤가.
답=세관과 현지 검찰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 즉시 부산세관과 현지 검찰의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겠다.
문=지금까지의 신문보도를 보고 부산세관의 법률적용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현재로서는 잘잘못을 가려낼 수 없다. 사실 조사를 끝낸 후에야 부산세관의 처리가 타당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문=전면 재수사를 벌인다면 벌과금을 납부한 이일섭씨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깨어질 수도 있는가
답=현재로는 이일섭씨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벌과금 통고 이행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문=개인 이일섭씨와 한비와의 관계 즉 관세법에 규정된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가.
답=현지 수사에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회사가 밀수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자면 객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려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밀수행위가 뒤따라야만 되기 때문이다.
문=전 밀수합동수사반장 서주연 대검 검사가 「사카린」원료 밀수입사건이 일어난 즉각 대검에 보고했다는데?
답=벌과금 통고 이행 후에야 사후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 사전에 보고했는지 여부도 현지수사에서 밝혀내겠다.
문=이 사건의 경우 관세포탈액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미 적용된 관세법이 법류 위반이라는 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다시 적용되겠는가.
답=법률적용문제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 국민의 감정과 여론에 따라 법률적용문제가 바뀔 수는 없다. 모든 의혹이 현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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